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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18 2017고단1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02: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문화 촌로 11번 길 59에 있는 비전 사거리를 비전 지하 차도 방면에서 소 사 벌지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 앞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6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E( 여, 61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