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1.25 2018나34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원심판결 판시 이 사건 약정의 효력범위가 이 사건 주유소의 허위 매출량이 실제 매입량에 비하여 과다함을 이유로 피고가 이를 책임지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상황에서 이미 부과된 세금에 한정되는 것인지, 기존의 허위 매출신고로 인하여 향후에 부과될 세금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서 원심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