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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25 2018나34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원심판결 판시 이 사건 약정의 효력범위가 이 사건 주유소의 허위 매출량이 실제 매입량에 비하여 과다함을 이유로 피고가 이를 책임지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상황에서 이미 부과된 세금에 한정되는 것인지, 기존의 허위 매출신고로 인하여 향후에 부과될 세금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서 원심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