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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 서울시 서초구 청계산 근처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을 만 나 피해자에게 " 평생 할 수 있고 원금 손실도 보지 않는 좋은 컴퓨터 사업이 있으니 7,000만 원을 빌려줘 라, 수익이 나는 대로 원금 먼저 갚고 그 후 수익금의 50%를 주겠다, 평 택 D 아파트 2,000 세대 신축공사 현장에서 고철사업을 할 예정으로 걸어 둔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내년 초면 돌려받게 된다, 또한 내가 살고 있는 전주 빌라 전세금도 3,500만 원이나 있으니 돈 돌려받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2012년도에 발생한 은행 권 채무 4~5,000 만 원도 여전히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전세금 3,500만 원은 이미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 사설 경마 도박자금으로 모두 탕진하였고 위 신축공사 현장의 고철수집에 관한 계약조차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 및 사설 경마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차용하는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며 2015. 8. 18. 서울 서초구 E 소재 법무법인 F에서 ‘2016. 8. 17. 6,500만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으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공증해 주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00만 원권 수표 1 장, 100만 원권 수표 5장 총 6,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관련 사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약속어음 공정 증서

1. 녹취록, 고소인 명의 농협거래 내역 확인서 및 자기앞 수표번호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