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5 2018가단61063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19.부터 2018. 1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19.부터 2018. 12. 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