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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2062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0. 00: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고시원에서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D에게 지급한 고시원비 전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1: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고시원 관리실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