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화공약품 수출입업 및 제조, 도매업, 표면처리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이고, 피고 D 주식회사는 ‘전자 공업약품 제조업, 금속 표면처리 약품 제조업, 기타 화약약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이다. 2) 피고 B은 2006. 5. 1.부터 2013. 3. 31.까지 원고 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Touch Screen Panel’에 사용되는 공정약품(이하 ‘이 사건 공정약품’이라 한다)의 개발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 C는 2012. 2. 6.부터 2013. 7. 31.까지 원고 회사의 기술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회사의 Touch Screen Panel용 공정약품 제조 과정 원고 회사가 제조판매하여 온 이 사건 공정약품은 수요업체에 따라 원료성분과 배합비율이 달라지는데, 그 생산 과정은 먼저 개발부서에서 원료성분과 배합비율 등이 기재된 제품특성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생산부서 책임자에게 전달하면, 생산부서 책임자가 그 원료성분을 암호화하여 생산팀원들에게 생산지시서를 내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 유지, 관리 조치 1)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종업원은 회사의 기밀과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있고, 원고 회사는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유지조항이 포함된 서약서를 징구하여 왔다. 2) 피고 B은 2006. 5. 1.경 원고 회사와 사이에 ‘회사의 업무수행에 따라 습득한 일체의 기술상, 영업상의 정보를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타에 누설하거나 회사 외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