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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노541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거나 2005년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용 물건 손상과 관련하여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오래전이 긴 하나 동종 범행( 음주 운전, 상해 )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상해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