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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185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① 피고 B은 원고가 근무하는 E 모텔의 손님으로 있으면서 원고를 알게 된 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여 주다가 2012. 8. 9. 그때까지 빌린 돈을 정리하여, ‘2012. 8. 14.까지 모든 금액 9,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② 당시 피고 B은 자신을 F(피고 B의 형)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준 차용증이나 각서 등에 이름을 모두 F로 기재하였고, 이에 원고는 F를 피고로 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피고 B이 아닌 것을 알고 소를 취하한 사실, ③ 그리고 원고는 피고 B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피고 B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재판 진행 중인 2014. 7. 3. 피고 B은 “원고에게 빌렸던 차용금 9,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7,500만 원은 2014. 8. 20.부터 매월 100만 원 이상씩 2019. 8. 30.까지 5년 동안 전액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어길 시 어떠한 민, 형사상 책임도 감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④ 피고 C는 피고 B의 모, 피고 D는 피고 B의 처로 이 사건 차용증에 각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후 날인 또는 무인한 사실, 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후 약속한 분할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호증,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 날인 2015. 7. 11.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