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23 2020고단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1. 11:02경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 횡단보도 상을 같은 시 E 쪽에서 진행해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여 횡단보도 상을 통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여 주변을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횡단보도를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F(여, 73세)의 좌측 부위 등을 위 운전하던 모닝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6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폐쇄성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F 등 전화진술)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취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