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경북 예천군 C 전 350㎡ 및 D 대 46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사단법인 E(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2013. 5. 7.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벼를 경작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그 지상에 식재된 벼의 수거, 위 토지의 인도, 그 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 소유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7, 9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법인은 F 선생의 정신을 승계, 발전시켜 통일조국 건설과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청소년들의 국가관 확립 및 민족정신 함양을 위한 정신교육과 예절교육 사업을 목적으로 2003. 7. 1.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2) 이 사건 법인에 관하여 2012. 9. 13. 이사장 G, 이사 H, I, J, K, L에 대해 각 2007. 3. 9. 퇴임을 원인으로 한 임원 말소등기가, 이사 M, N, O에 대해 각 2012. 9. 13. 취임을 원인으로 한 이사 취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3) 위 G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0957호로 이 사건 법인(대표자 이사 M 을 상대로 하여 위 각 임원 말소등기와 이사 취임등기의 원인이 된 ‘2012. 9. 13. 총회에서 M을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한 결의, N, O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에 관한 부존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