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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정12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6. 11:00 ~11 :35 경 사이 인천 발 동두천행 B 전동열차가 경원선 지하 청량리~ 의정부 역간 운행 중일 때 전부 3 번째 객차 좌석에 앉아 여행하는 피해자를 C( 여, 28세) 발견하고 피해자 왼쪽 옆에 밀착하여 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졸고 있는 척하며 자신의 오른쪽 손등과 손마디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왼쪽 허벅지 부위를 꼼지락거리며 비벼대고, 피고인이 자신의 전화기를 꺼내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약 35 분간 성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