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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15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09:12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마트 내 수산물 코너에서, 손님인 피해자 E( 여, 57세 )에게 물건을 판매 하던 중 피해 자가 전단지에 있는 상품과 진열 상품을 비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물건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라.

” 고 소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치며 피해자를 마트 내 계산대까지 밀어 낸 후, 마트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옷깃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 2월 ~ 10월 [ 선고형의 결정] 마트 종업원으로서 여성인 고객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고, 범행 경위에도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