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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2.14 2017고합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21세) 의 친모 D 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9. 14. 17:30 경 공주시 E에 있는 피고 인과 위 D가 생활하는 집에서,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위로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면서 입으로 빨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 하지 마세요.

그만 하세요.

”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 내 었음에도,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면서 입으로 빨고, 이어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마 사지 하는 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후, 안방으로 들어가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5 항, 제 2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