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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3 2013나5375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의 적법 여부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 의하여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6850(본소), 2012다106867(반소)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20064, 200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들의 반소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제1심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중도금 대출약정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함이 상당한지에 관하여 심리가 이루어졌을 뿐이고,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들이 주장하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는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된 바 없어 원고들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반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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