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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2.01 2016가합1008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5,071,720원 및 그중 65,071,720원에 대하여는 2016. 8. 25.부터, 3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및 그 이행 경과 1) 원고들은 2013. 10. 18. 피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분할 전 안양시 만안구 E 임야 2,875.5㎡ 중 380.7㎡, F 임야 276.8㎡(이하 합쳐서 ‘제1차 매매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5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①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체결시에, 중도금 2억 3000만 원은 2013. 11. 20.에, 잔금 2억 9000만 원은 2013. 12. 31.에 각 지급하고, ② 피고는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G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며, 잔금지급일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광주광역시축산업협동조합(이하 ‘광주축협’이라고 한다)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고,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진입도로개설 허가를 받아 도로개설 등을 완료하기로 하고, ③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잔금 지급시 원고 A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

」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2013. 10. 20.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2013. 11. 20. 중도금 중 일부인 2억 원을, 2013. 12. 30. 중도금 중 나머지 3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원고

A은 2013. 10. 21. 피고로부터 분할 전 안양시 만안구 E 임야 2,875.5㎡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받았고, 제1차 매매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G 명의의 가등기는 2013. 10. 22. 말소되었다.

3 이후 건축허가 신청 과정에서 제1차 매매부동산 중 일부가 원형녹지에 해당하여, 제1차 매매부동산 지상에 당초 원고들이 예정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