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고정2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C( 충남 아산시 D, 405호 소재) 은 주식회사 E로부터 서울 마포구 F 소재 G 호텔 철거공사를 도급 받아 이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주식회사 H( 충남 공주시 I)에 하도급하였고, J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로부터 다시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철거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4.부터 2014. 11. 24.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4년 10월 임금 1,4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2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의 현장 소장으로서 위와 같이 근로자 6명을 섭외하여 철거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H의 직원으로서 사무를 수행한 것이고,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행한 사업주가 아니라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피고인이 H로부터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사이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용 자란에 ‘H 회사 G 호텔 철거 현장 현장 소장 A’ 이라고 기재하여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위와 같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현장 소장 지위에서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