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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1.21 2013고단51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초순경부터 2012년 12월까지 피해자인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서 조합비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하였다.

1. 조합비 117,466,798원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조합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조합비 보관 계좌를 단일화하기 위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던 조합비 계좌를 해지하다가 2010. 7. 12.경 조합비 117,466,798원이 입금되어 있던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E)를 해지하여 조합비 117,466,798원을 인출하였음에도 이를 조합비 보관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해 횡령하였다.

2. 매점운영비 등 횡령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11.경까지 주식회사 D으로부터 노동조합의 매점운영에 대한 지원금 명목으로 800,000원과 매점운영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80,000원 합계 880,000원을 매달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경부터 2012. 11.경까지 35개월 동안 매달 80,000원을 매점 운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2010. 10.경부터2010. 12.경까지 3개월, 2012. 1.경부터 2012. 11.경까지 11개월 합계 14개월 동안 매달 800,000원을 매점운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합계 12,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확인서

1. 조합통장 현황, 조합비 사용내역, A 매점횡령금 이체내역, 해지한 통장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