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67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14.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 노상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B에게 “농공단지 펜스 작업을 하는데 자재 값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공단지 펜스 작업을 한 적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스포츠토토 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만 원, 2017. 11. 16. 현금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알 수 없는 날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상품권을 구입해서 판매하면 수익이 남는데 상품권 구입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스포츠토토 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7.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앞 노상에서 위 B의 오빠인 피해자 D에게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