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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14527

공탁금수령청구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남 담양군 B 답 1,104㎡(2014. 10. 23. 지목이 유지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65. 6. 9. 담양군 C에 주소를 둔 D 앞으로 1953. 9.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10. 15. 다시 피고 앞으로 같은 해

8. 31.자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2. 10.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담양군 C에 주소를 둔 D을 피공탁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2년 금제7044호로 18,050,400원을 공탁하였는데 그 공탁원인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같은 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외동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편입되는 피공탁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얻어 수용하고 그 보상금 18,050,400원을 피공탁자에게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피공탁자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수령불능이므로 위 금원을 공탁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인 원고는 그 임의처분을 막기 위하여 이를 1594. 7. 20. 사망한 D 명의로 등기해 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했어야 했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확지공탁의 형식으로 공탁을 하였지만 이는 절대적 불확지 공탁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판 단 수용보상금 공탁도 기본적으로는 변제공탁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