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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22 2017노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