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24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30. 08:32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위 ‘송우자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계 주공 11단지 아파트를 경유하여 다시 위 ‘송우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5. 21:39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주공 3단지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송우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단속 경찰관에게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자신이 알지 못하는 ‘E’이라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외우고 다녔다. 가.

‘범칙금납부고지서’ 서명란 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1. 30. 08:32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양지마을 앞 도로에서 교통단속 중인 경기의정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F에 의해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위 F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위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고, 계속하여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 휴대용 정보단말기(일명 ‘경찰PDA') 화면에 나타난 ’범칙금 납부 고지서‘의 서명란에 터치펜을 이용하여 ’E‘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