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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9 2017노1955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가 변제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2014. 2. 경 그 때까지의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한 번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이후로도 2년 넘게 횡령 및 배임 행위를 계속한 점, 전체 피해금액이 2억 4,000만 원에 달하고 그 중 1억 6,000만 원 정도가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중 “3. 업무상 횡령 미수” 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