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2.14 2013노10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 5,696,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대 초반으로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보다는 원심의 선고형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이루어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