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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07 2013고단18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23 21: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왜 이리 술값을 많이 끊었냐. 그 대신 술을 달라. 아가씨를 불러 달라”라고 소리를 치고, 위 주점 홀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주점 내실로 들어가려고 하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점 카운터 옆 냉장고에서 맥주 3병을 꺼내어 양손에 든 다음 맥주병을 카운터에 내리치거나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위협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또한 피고인은 위 주점 내실로 들어가 물건을 집어 던지다가 피해자가 내실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9. 23. 21:50경 제1항의 E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니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하자 위 유흥주점 업주의 남편인 G,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H 등 약 5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