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623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103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약물을 판매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7. 23:00경 위 ‘C’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손님으로 들어 온 D 등 청소년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6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