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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103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갑 1,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2. 25.경부터 C라는 상호로 대부 및 대부중개업을 하였던 사실, 피고는 2011.경부터 원고로부터 위 사업에 투자를 받았으나 2016.경 위 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2016. 8. 1.이후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실, 피고는 2016. 10. 24.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2016. 10. 31. 지급하며 지연손해금을 연 24%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이 손실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하여 원고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투자하였고 그 배당금을 지급받았을 뿐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며, 갑 1호증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이는 무효이거나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 역시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투자원금에 대한 반환을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투자 초기부터 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