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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4.05 2017가단2022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14,569원 및 그 중 42,814,554원에 대하여 2004. 11. 3.부터 2005. 2. 2.까지는 연...

이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약정상의 구상채무에 대한 주채무자인 B 주식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대위변제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60651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11. 24. “피고와 B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2,814,569원 및 그 중 42,814,554원에 대하여 2004. 11. 3.부터 2005. 2. 2.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2006. 10. 12.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12. 19. 확정된 사실, 그 후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12. 9. 27.경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B 주식회사와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