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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23 2018구합51209

학교폭력조치결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19. 원고 A에게 한 학급교체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B, C의 각 청구, 원고 A의...

이유

... 축하 모임을 위하여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 대화를 하였다.

단체채팅방 대화 내용 중 이 사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 A가 단체 채팅방을 개설함 - 피해학생이 단체 약속과 관련하여 J가 못 온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을 두고, 다른 친구들이 피해학생에게 ‘뒷북’이라 지칭하였고, F이 피해학생을 ‘K’라고 부르기 시작, 그리고 F이 피해학생의 별명을 ‘K’로 설정하였음 - F, E, 원고 A, G가 피해학생을 ‘K’라고 부르거나 이에 동조함. - E는 대화 도중 피해학생에게 ‘K는 빠져’라고 한 후 단체채팅방에서 피해학생을 삭제하였고, 그 후 바로 피해학생을 단체채팅방에 추가하였고, 피해학생에게 ‘반성함 ’, ‘우니 ’라고 하기도

함. - G는 위 단체채팅방의 그룹 이름을 ‘L’로 지정하였고, 원고 A는 그룹 사진에 실제 K 사진을 올리기도 함 * 피해학생 측 진술 요약 및 사안 조사내용

1. 피해학생의 진술 및 사안 조사내용 - 3월 초부터 아이들이 장난을 치기 시작했으며, 친해서 장난을 치는 줄 알았으나 장난이 점점 심해지면서 행동을 더 조심하게

함. 그 후에도 아이들의 장난은 더욱 심해졌다

사안조사보고서의 ‘홀수가 되면 피해학생을 빼자.’고 말한 부분은 피해학생이 자치위원회의 회의에서 정정 진술을 하였다. .

- 다른 친구들과 있으면 F과 E가 기분 나쁜 말을 하고

감. F이 쳐다보기만 해도 ‘뭘 봐’라고 하여 ‘좀 쳐다보면 안돼’라고 하자 안된다고

함. - 과자를 같이 먹는 데 J가 'K는 이런 거 안 먹는다고 해 애들이 나는 먹으면 안된다고

함. E가 학기초에 K 입술을 닮았다고 하여 K라고 별명을 붙임. F하고 단페에서 서로 장난을 쳤는데 갑자기 날 내보려고 하는 화면을 캡쳐해서 보냄. * 가해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