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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0 2017도67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