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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15 2019고단18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서류 없이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개인자금대출을 진행하면 원리금 상환시 사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9. 5. 28. 16:00경 광양시 시청로 47에 있는 광양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에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보내고, 2019. 5. 29. 위 불상자에게 전화통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