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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6 2017고단56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12. 8.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부사장 또는 건설현장 관리책임자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D에서 낙찰 받아 공사 중인 강원도 고성군 소재 국방부 발주 00 부대 공사를 할 수 있게 계약해 주겠다.

공사현장 관리비가 없으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국방부 발주 00 부대 공사 현장 관리비로 쓰고 차후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차용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8. 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580만 원 공소사실에 ‘3,000 만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선이자를 공제한 편취 액은 ‘2,580 만 원’ 임이 명백하고, 이렇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현장 공사대금 명목으로 차용한 돈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이전 공사에 대한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2013. 10. 경 운영하던 회사의 도산으로 신용 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채무 2,000만 원, 체불 임금 1,600만 원 및 수천만 원 상당의 이전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