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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7노2519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커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의 직원에게 연락하여 화재신고를 하도록 한 점, 방화 당시 건조물 안에 사람이 있지는 않았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6조 제 1 항( 일반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현주 건조물 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앞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핀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