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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11005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650,733원과 그 중 18,663,776원에 대하여는 2015. 3. 9.부터,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A은 2013. 6. 3.부터 2014. 10. 17.까지, 선정자 B은 2013. 4. 22.부터 2014. 10. 17.까지, 선정자 C은 2013. 5. 2.부터 2014. 10. 17.까지 피고회사에 각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2014. 1.분 임금 3,166,670원, 2014. 6.분 임금 1,583,335원, 2014. 7.분 임금 3,166,670원, 2014. 8.분 임금 1,583,335원, 2014. 9.분 임금 3,166,670원, 2014. 10.분 임금 1,736,561원, 합계 14,403,241원과 퇴직금 4,260,535원, 2013년도 연말정산환급금 20,59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선정자 B에게 2014. 7.분 임금 3,750,000원, 2014. 9.분 임금 3,750,000원, 2014. 10.분 임금 2,056,452원, 합계 9,556,452원과 퇴직금 5,467,512원, 2013년도 연말정산환급금 596,1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선정자 C에게 2013. 8.분 임금 3,266,670원, 2014. 1.분 임금 3,166,670원, 2014. 7.분 임금 3,166,670원, 2014. 8.분 임금 1,583,335원, 2014. 9.분 임금 3,166,670원, 2014. 10.분 임금 1,736,561원, 합계 17,669,911원과 퇴직금 4,532,123원, 2013년도 연말정산환급금 477,8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 회사의 임금 지급일은 매월 10일이며, 원고 및 선정자들의 퇴직사유 발생인은 2014. 10. 17.이므로, 위 각 기준에 따라 각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2015. 3. 8.까지 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피고회사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별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