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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1. 8. 21. 선고 4284민상13 판결

[물품반환][집1(2)민,003]

판시사항

가. 수출입 금지품의 의의

나. 밀수입품과 몰수

다. 밀수입품에 대한 몰수유탈의 경우의 조치

라. 밀수입품과 통관절차 및 인도청구

판례요지

가. 상무부령 제1호 (외국교역규칙) 제4조에 의하여 상공부에서 규정한 수출입품표에 해당치 않는 물품은 수출입금지이다.

나. 면허를 받지 않고 수입한 물품은 절대몰수품으로 이를 몰수치 않은 재판은 위법이다.

다. 면허없이 수입한 물품이 압수된 경우에 몰수의 언도가 없을 지라도 검사는 이를 제출인 또는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없고 세관이 이를 보유하는 때에는 다만 차압이 해제되었음을 세관에 통지함으로써 족하고 기타기관이 이를 보관한 때에는 이를 세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라. 전시품에 관하여 세관은 통관절차없이는 이를 인도하지 못하고 제출자 또는 소유자는 통관절차를 경유치 않고는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유미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연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대표자 재무부장관 백두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후영

주문

원판결을 파훼하고 본건을 부산지방법원에 차려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1) 원고에 대한 관세법위반 피고 사건의 판결에 몰수의 언도가 없다 하더라도 본건 물품은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은 밀수입물건으로서 명문에 의하여 필요적 몰수를 받아야 할 것임으로 제1심은 원고의 해 물품의 반환청구권 유무를 독립된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이 관세법의 명문을 무시하고 피고에게 반환할 것을 언도한 것은 법률상 시인할 수 없는 바이며 (2)가사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본건 물품이 반드시 차출인 또는 소유자에게 환부되어야 할 것이냐는 것은 따로 판단하여야 할 점일 뿐만 아니라는 원래 형사판결주문 중 환부언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환부언도에 관하여서는 별도 민사소송에 의하여 다툴수 있는 것임은 형사소송법 제3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한 것인 바 본 민사소송은 바로 그 환부에 관하여 다투는 민사소송에 불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판결이유가 오로지 우 관세법위반 피고사건의 판결주문의 해석과 원고가 소유권자라는 점만을 근거로 하였음은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쟁점을 가지고 도리어 본건 판단의 기초로한 것으로서 이는 이유불비일 것이며 (3)본건 물품은 사치품으로서 가사 밀수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물품에 대하여 상공부의 수입허가를 수한후 또한 통관수속과 과세납입을 필하여 비로소 원고에 인도되는 것임으로 이러한 조건이 구비되기 전에는 현재 피고로서는 본건 물품을 점유할 수 있는 법률상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당해물품의 인도청구권이 없고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권이없다고 주장하는데 불구하고 제1심은 당해물품의 소유권자는 원고이며 소유권자로서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우와 여한 수속은 여하간에 인도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소유권만 있으면 상대자가 권원있는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라도 곧 그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는 명백히 법리에 어그러진 것이며 (4) 만일 밀수입품이 제1심 판결과 여히 처리된다면 수모라도 약간의 벌금만을 각오하면 어떠한 사치품이라도 국가의 수입허가통관수속 관세납입도 아니하고 용이하게 밀수입을 수행하여 이유없는 거리를 득할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과 국내시장을 교란할 것이니 이는 국법상 및 국가기관의 행정수행상 심히 부당할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임이라는데 있다.

심안하니 외국무역에 관한 정책으로 자유무역주의와 보호주의가 있어 세계국가가 각기 국정에 따라 취한 정책을 달리하는 바 아방에 있어서는 법령 제149호 제5조 및 동 법령에 의하여 발포된 상무부령 제1호 (외국무역규칙) 제3조에 의하면 상공부의 면허없는 외국으로부터의 물품수입 및 외국에 대한 물품의 수출 즉 외국무역을 금지하는 동시에 면허없는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상공부에서 물품의 수출입을 면허하는 조건으로 동부령 제4조에 물품이 (가) 상공부무역국에서 미리 작성한 수출입품표에 기재된 것에 해당한 것 (나) 특히 수입품에 있어서는 그것이 (1) 적당한 시기에 수출된 물품과 상등한 가격으로 물물교환될 것 (2) 적당한 시기에 수출될 물품의 수입에 사용될 원화로 판매될 것임을 요한다고 규정한 법의로서 보건대 외국에 대한무역을 국가통제하에 두어 우리의 물자를 적의 수출하고 우리에게 가장 긴요한 물자를 다량수입하는 동시에 불요불급한 물자의 수입을 억제함으로서 안으로는 산업건설생산확장 및 경제안정에 자하는 일방, 밖으로는 국제간의 수지관계를 유리케하여 아방의 신용을 높이며 경제의 자립을 목적한 것이 명료하며 종전 다년간 산업경제 모든 것이 외국에 귀속 의존하였던 아방으로서는 시급한 산업건설과 경제자립을 위하여 가장 적절한 조치이며 누구나 이론없는 국책이라 할 것임으로 이의 운용에 있어서는 당국자는 물론이고 국민된 자는 이에 순응하여 소호라도 이에 위반된 행위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세법 제198조 에는 관세를 포탈하거나 또는 포탈하려한 자는 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고 범인의 소유 또는 점유한 그 물품을 몰수하기로 하였고 동법 제212조 에는 제19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이 소비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몰수에 대신하여 가격으로부터 관세와 소비세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하였으므로 통관절차를 밟지 않고 외국물품을 밀수입한 범칙사건을 처단하는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그 범칙품이 차압되어 있으면 반드시 이의 몰수를 언도하여야 하며 이것이 차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시 법조에 의하여 소정금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이 판사의 재량에 일임한 형법 제19조 의 몰수와는 기 취의를 달리한 법정몰수로 이를 언도치 않은 판결은 법령위반임으로 공익대표자인 검사는 상소함으로서 불법을 시정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과오로 이 위법판결이 상소없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검사로서 그 차압물에 대한 조치를 여하히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찰컨대 형사판결에 몰수의 언도가 없고 이것이 확정된 이상 당해 사건에 관한 압수품의 차압이 형사소송법 제373조 에 의하여 자연해제되고 그에 대한 소유권이 전 소유권에게 보류될 것은 물론이나 우 법령 제149호 제6조로 면허를 얻지 않은 물품의 반입반출을 금지하였을 뿐아니라 동 제9조에는 면허를 얻지 않고 반입한 물품은 이를 금제품으로 간주하고 법에 의하여 처분할 것을 선언하였고 관세법 제115조 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외국물품은 매각절차를 종료한 때에 법령위반의 이유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외국물품을 몰수하였을 때에는 기 처분을 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각각 수입을 면허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한 점으로서 보건대 통관절차를 경유치 않은 외국물품에 대하여서는 그의 반입 또는 소지를 절대금지함이 명료하며 범칙사건으로 처벌된 일사만으로는 당해물품에 관한 수입의 면허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으로 범칙자 또는 범칙품의 소유자가 몰수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하여 당해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검사는 당해 물품에 관한 차압이 해제되었다 하여 굳이 이것을 제출자나 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이 아니요 세관이 이것을 보관한 때에는 이에 대한 차압이 해제된 사유를 세관에 통지함으로써 족하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당해 물품을 세관에 인도하고 제출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할 것이며 세관에서는 당해물품에 관한 통관절차가 있을 때까지는 이를 보관하고 이에 대한 통관절차가 없을 때에는 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법리상 타당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혹자는 관세법 제117조 에 통관신고는 당해 물품이 본법에 의한 장치 소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할 수 없고 기 예외로 운운한점을 들어 범칙품에 대하여서는 통관신고를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논할 지도 모르나 범칙이 몰수되지 않은 것은 법이 예상하지 못한 바임으로 이 경우에는 우 제117조 의 예외규정에 준하여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매 이를 이유로하여 처벌로서 수입면허에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범칙품에 대한 몰수의 언도가 없다는 이유로 반입소지케 한다면 위법의 판결로 인하여 범칙자등이 소액의 벌금형을 받음으로써 막대한 불법이익을 기도할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할 수입에 대한 국가계획에 위반하고 국내의 경제를 괴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형사절차에 있어서 뿐 아니라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민사소송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세관이 직무상 보관한 외국물품의 인도를 청구하려면 우선 당해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종료한 사실을 주장하여야 하며 만일 이에 대한 주장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소송관계를 명료케하여 이에 대한 석명권을 행사하여서 이에 대한 사실을 명백히 한 후 통관절차를 밟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요 당해 물품이 원고의 소유인 일사로서 원고의 청구를 용허하지 못할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로서 본건을 보건대 본소 원고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요지가 본건 물품은 원고가 일본국 대마도에서 구입하여 수입한 원고의 소유인 바 이것에 대한 통관절차를 밟지 않은 범칙사건으로 검거되어 부산시 지방법원에서 벌금 4만원의 언도를 받았으나 압수된 우 물품에 대한 몰수의 언도가 없고 당해판결이 확정되어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이를 보관하는 부산세관에 대하여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세관에서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는데 있는바 본건 물품이 외국품이요 이것을 부산세관에서 직무상 보관중인 사실이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료함으로 원심으로서는 이상 설시한 바에 의하여 우한 허부형사사건 종료후 원고로부터 우 물품에 관한 통관절차를 종료한 사실의 유무를 심리한 후가 아니면 본건 청구에 대를 결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함으로서 원고의 청구를 곧 허용한 것은 무역에 관한 법규를 오해함으로서 심리를 다하지 못한 불법이 있어 도저히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다. 결국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으로 민사소송법 제407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이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