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5 2018가단1001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 10. 원고 소유이던 김포시 C 임야 7,240㎡ 중 1,980㎡에 관하여 매매대금 780,000,000원{평(약 3.3㎡)당 1,3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소외 D와 위 매매목적물 지상 ‘E’ 건물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가항 기재 토지는 2014. 2. 27. F로 등록전환되었고, 위 토지가 2014. 3. 14. F 내지 G으로 분할되었으며, F이 2014. 4. 8. F, H 내지 I로 분할되었다.

다. 위와 같이 매매목적물이 분할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4. 4. 1. F 임야 956㎡, J 임야 840㎡(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 K 임야 84㎡, I 임야 169㎡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31,000,000원{계약서상 평(약 3.3㎡)당 1,100,000원으로 기재되었으나, 이보다 적은 금액이다, 계약금 78,000,000원, 잔금 553,000,000원 2014. 4. 29. 지급}으로 정하여 다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일 현재 위 매매목적물 관련 제세공과금은 원고가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2014. 4. 28.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2014. 4. 28. D와 이 사건 토지 지상 ‘E’ 건물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62,152,500원으로 정하여 다시 건설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건물 준공 후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정하였다

(제13조 제3항). 바. F 및 소외 L 소유의 M 67㎡에 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 10. 10. 기준 합계 64,922,250원(= 국가 귀속분 38,538,740원 김포시 귀속분 26,383,510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