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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25 2021고단14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3. 경 전 남 담양군 B 외 2필 지에, 전원주택 조성을 위하여 대나무를 벌채한 후 이를 외부로 용이하게 반출하기 위한 작업 로를 만들면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 레인 장비를 이용하여 2,273제곱미터 상당의 형질을 변경하여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위치도, 드론 전경사진, 사진 대지, 실측도, 임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산지 관리법 위반죄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 한 불법으로 전용한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