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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10 2014고합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23:40경 원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피해자 E(60세)가 운전 중인 F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원주시 신림면 방면으로 가던 중 원주시 G에 있는 H아파트 부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새끼야, 여기가 어디야, 왜 빨리 가지 않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5회 때리고,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