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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8나82917 (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5. 7.경 10,000,000원의 대여금, 2016. 3.경 15,000,000원의 대여금, 2016. 11. 23. 5,000,000원의 대여금, 합계 30,000,000원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2015. 7.경, 2016. 3.경 합계 25,000,000원의 대여금 청구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법원이 받아들인 2015. 7.경, 2016. 3.경 합계 25,000,000원의 대여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4.경 처음 만나 서로 교제하다가 2017. 4.경 헤어졌다.

나. 원고는 2015. 7. 5., 2015. 7. 6., 2016. 3. 5., 2016. 3. 7., 2016. 3. 8., 2016. 11. 23. 당시 연인관계이던 피고에게 각 5,000,000원씩 합계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전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는 남녀 간이라고 하여 금전 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원인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돈을 주고받은 경위, 당사자들의 경제사정 및 구체적 생활관계, 액수, 반환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즉, 교부한 돈의 액수가 교부자의 재산이나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고, 본인도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