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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81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 들어가 커피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 주인 및 종업원인 여성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23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전과가 5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