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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27 2017고합1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02:17 경 피해자 C( 여, 20세 )를 비롯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포항시 북구 D, 3 층에 있는 ‘E’ DVD 방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3:00 경 위 DVD 방의 22번 방에 들어가 그 곳 소파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내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내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F 메시지 캡 쳐 파일 출력 본 첨부), 메시지,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