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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09 2017나203636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피고는 형제 사이로서 2013. 10. 29. 어머니인 망 C이 소유하였던 서울 송파구 D 외 1필지 소재 E아파트 제214동 제1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3. 4. 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피고는 2015. 9. 3.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9억 1,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F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및 중도금 4억 6,000만 원, 2015. 12. 21. 잔금 4억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원고에게 그 중 2억 원만을 지급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절반인 4억 5,000만 원(= 9억 1,000만 원 / 2)에서, 이미 지급받은 2억 원과 피고가 부담한 중개수수료 및 상속세 중 원고 부담분 22,609,375원(= 중개수수료 1,975,000원 상속세 20,634,375원)을 공제한 227,390,625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 몫의 매매대금 중 미지급액 227,390,6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G, H, I은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뜻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자신들의 각 상속지분을 피고가 상속하는 것에 동의하여 원고가 1/5 지분, 피고가 4/5 지분을 각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원고는 상속등기를 위해 피고와 위 공동상속인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임의로 원피고가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