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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2142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10.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4.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는 2014. 7. 21. B과 LED조명 구입을 위한 할부원금 2,500만 원, 연체이율 연 25%, 할부기간 36개월로 정한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는데, B은 분할상환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2)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는 2015. 3. 10. 비즈니스앤파이낸스컨설팅 주식회사에게 B에 대한 할부금융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 권한도 위임하였다.

비즈니스앤파이낸스컨설팅 주식회사는 2015. 3. 23. 원고에게 위 할부금융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 권한도 위임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5. 13. B에게 위와 같은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B에게 도달하였다.

3)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3536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2. 8.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25,414,869원 및 그 중 21,569,137원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6. 1. 19.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등 1) B은 2014. 10. 13.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90252호로 2014. 10. 10.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후 B은 2014. 11. 13.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103044호로 2014. 11. 3.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