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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25 2014고정212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대전 서구 C에 있는 주택 1채를 철거하여 주면 철거공사 완료시에 공사비로 620만원을 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4,300만원 상당의 유류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고, 벌금을 납부할 자력조차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일까지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대전 서구 C에서 주택 철거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비 620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철거확인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B, D 전화 통화, 고소인 견적서 제출, 의견서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사기 등 죄와 이 사건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경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