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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30 2014가합29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300,000원 및 그 중 19,8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1. 19.부터, 99,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① 2005. 10. 19. 4,800만원(이하 ‘이 사건 1차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4%, 변제기 2005. 11. 19.로 정하여, ② 2005. 10. 25. 9,900만원(이하 ‘이 사건 2차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5%, 변제기 2005. 11. 25.로 정하여, ③ 2006. 1. 24. 2,850만원(이하 ‘이 사건 3차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5%, 변제기 2006. 2. 24.로 정하여 총 1억 7,550만원을 차용하였거나, 적어도 C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차용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C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5. 10. 31. 이 사건 1차 차용금 중 2,820만원을 돌려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 총 1억 7,550만원을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이 사건 2차 차용금의 이자로 2006. 2. 14., 같은 해

3. 14., 같은 해

4. 17., 같은 해

5. 18. 각 500만원(총 2,000만원)을, 나 이 사건 3차 차용금의 이자로 2006. 2. 24., 같은 해

3. 24., 같은 해

4. 25., 같은 해

5. 25. 각 150만원(총 600만원)을 각 송금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차용금 지급 당시 C을 잘 알지 못한 채 피고와의 친분 및 피고의 신용을 믿고 이 사건 1차 차용금을 지급하였다. 4) 피고는 당시 C이 신용불량상태였기 때문에 원고가 C에게 지급할 위 돈을 중간에서 받아 C에게, C이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받아 원고에게 각 전달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