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3,000만 원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조경업체 사이의 나무거래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지급 받는 과정에서 정산이 되지 않아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을 뿐 피해자 피해자에게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2,000만 원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단풍나무 주인으로부터 처분허가를 득하고 피해자와 H 사이의 매매계약을 알선하고 H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500만 원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3,300만 원 사기와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피해자의 배우자 M이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수목매매 알선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3회에 걸쳐 3,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거래 내역도 존재하는 반면, 수목매매 알선을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된 구체적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6년 경부터 2020년 경까지 피해자와 조경업체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4억 원에 달하는 거래를 알선하였는데, 알선한 다른 거래와는 달리 이 부분 3,300만 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은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이를 변 제하지 못하여 위 2019. 4. 24. 경 위 금원을 포함한 차용증을 재차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