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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7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11:00경 대전 서구 둔산남로30에 있는 녹원아파트 앞 도로에서 대전 서구 둔산로142에 있는 오모리찌개 앞 도로까지, 같은 날 16:35경 위 오모리찌개 앞 도로에서 위 녹원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본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차원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