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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9 2016고단138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19:24경 광양시 D아파트 5동 앞 도로에서 자신의 E(무쏘) 차량을 세우고 조수석 창문을 열어두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한 채로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15세)이 혼자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자위 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내사보고(피고인 차량 CCTV 사진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병원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