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05 2015가단80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