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경 나주시 B, 에이 동 57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위 카페에 ‘ 게임 아이템( 파 버셋) 을 구매하고 싶다’ 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게임 아이템( 파 버셋) 을 23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아이템( 파 버셋) 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3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1.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3명으로부터 합계 1,832,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 수사기록 38 면), D( 수사기록 47 면), F, G, D( 수사기록 98 면), E( 수사기록 123 면), H, I, D( 수사기록 171 면), J, K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이체결과 조회 서, 통장거래 내역 및 문자 메세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