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21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22:5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남편인 D이 피해자 E( 여, 53세 )에게 ‘ 왜 신랑 욕을 왜 하고 다니냐
’라고 훈계를 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이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