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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21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22:5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남편인 D이 피해자 E( 여, 53세 )에게 ‘ 왜 신랑 욕을 왜 하고 다니냐

’라고 훈계를 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이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